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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제는 사용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존속하는 만큼 노/사간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파기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만, 신의칙 위반의 여부는 파기나 수정의 합리적 이유, 의사표시의 명확성, 공정한 절차 기타 대상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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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인가?
(1)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1987년 구 노조법 제39조 제 4호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의 허용,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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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 지급할 임금, 기타 고정비 등에 관한 예상 예산계획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이 지원금의 사용내역은 사측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의 과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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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의 출·퇴근 위반을 해고 사유로 내세운 것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기타 노조전임자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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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기간의 전부를 퇴직수당 산정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보험법(동법 제5조)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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