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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일천오백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되어 있다(제일육일조). 여기에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겠는가. 전술한 형사소송법상과 또는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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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신문에 대해 증언한 후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기타의 권리
(1) 비용청구권(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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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찰청 홈페이지.(www.sppo.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사회안전위원회 조직범죄정보 사이트.( www.alternatives.com/crime)
경찰청 홈페이지.
[도서] 세계의 조직범죄
[인터넷]사이버경찰청
[인터넷] "http://www.police.go.kr/data/peace/peaceHouse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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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성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안에서) 제314조는 공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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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반대신문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ⅰ)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종전진술을 번복·부인하거나 진술거부·증언거부를 하지 아니하
고 종전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변호인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반대신문에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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