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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였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던 사람이나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을 과대신고하였던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세금을 증액(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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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관하여”,『조세법연구.-2』, 세경사, 2006.
논문
황규평,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세무학논집 제1권, 서울시립대학교.
김남욱,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제도”, 2002
강인애, “원천징수의무의 성격”,『조세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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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가액의 적용순서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의 평균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⑤ 징수
㉠ 확정신고자· 예정신고자 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 결정· 경정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통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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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 금액의 1%공제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세액 별도 기재하고 이면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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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납세자는 위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외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hilgok.go.kr/tax/guje/right.html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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