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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9.
미디어오늘, 2016, 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 이 법만 있었더라도…, 6월 1일. Ⅰ. 서론
Ⅱ.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산안법」의 책임주체와 의무의 변화
1) 사업주 의무의 변화
2) 도급인 책임의 강화
3)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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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제26조)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의 제련가공 등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분리 도급 가능함 (제28조)
1. 욕창발생증가 - fish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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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임금수준의 보호
-4. 휴업수당
-5. 임금채권의 보호
-6.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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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형식적으로 도급 혹은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나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수급인 혹은 수임인은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인력수급계획
2. 모집
3. 선발
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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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혹은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나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수급인 혹은 수임인은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 체결의 유형 중 직접계약의 형태
3.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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