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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승인은 효력이 없다. 구두에 의한 최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6개월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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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채무자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법원1992.5.26.선고91다28528판결
가.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따라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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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Ⅴ 사안의 검토
종래 소위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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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처분당시 이익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어도 변론종결시까지 그 지위를 취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반대로 변론종결시에 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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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3]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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