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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2, 박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2판, 2002, 법문사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1판, 2003, 신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田炳西,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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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목적의 가액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5,000만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써, 심판한다. 지방법원합의부가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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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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