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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ㆍ민사소송법ㆍ비송사건 절차법ㆍ 파산법ㆍ부동산등기법ㆍ호적법 등은 절차법이다.
8) 법의효력
가)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법의 형식적 효력’과 법의 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준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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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이 그것이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① 한정적 확장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 회사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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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으로 한다.
②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9조제4항·제50조제4항·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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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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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제318조, 민사소송법 제742조 이하).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파산법 제84조). 그 밖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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