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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문제 6]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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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가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함
2. 상속세과세가액
1)상속재산 987,000,000
2)과세가액공제액 110,000,000
(1) 장례비 10,000,000
(2) 채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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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이다.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 출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1.상속세
2.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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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탁자)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재산 처분액 또는 금전을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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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사용처 불분명 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④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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