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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비록 이번에는 모든 절차와 서류가 미흡하지만 사회에 나가 실무에 임할 때의 자신감 감은 충분히 얻었다고 자부한다. 한 가지 더하자면 학부생활동안 하의 인간관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이번 팀 프로젝트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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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0조 내지 제62조 삭제 <80.4.29>
제63조【합필의 신청】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공유토지의 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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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4)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갑, 을 각 구분건물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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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 의 증감이 있는 때 변경등기를 하는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건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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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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