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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둔다. 1. 의의(意義)
2. 요건(要件)
3. 절차(節次)
4. 효과(效果)
5. 집행(執行)채권(債權)의 소멸(消滅)
6 저당권(抵當權)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抵當權)이전등기(移轉登記)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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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50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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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점유의 문제
7. 부동산 유치권의 대책방안
1)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강화
2)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3) 유치권 등기명령제도 도입
4) 법정저당권화
5)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제한해석
6) 유치권의 소제주의 도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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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받고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농업진흥지역 시.도 지정(농림장) 후 농지전용신고는 시.군.구 (전용허가는 농림장)
농지전용(농지로 복구)
타 용도 일시사용(최장5년)
허가
농림식품부장관
시.군.구
신고
시.군.구
협의
행정청
행정청
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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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증채권, 저당권등)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
- 전부명령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압류의 경합)에는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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