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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12. 행정소송
①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제기 기간은 수용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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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효과이지 사업인정고시의 효과가 아니다.
【10】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현행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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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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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피고적격 관할 법원
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재결청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를 피고로 한다. 행정법원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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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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