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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의재결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12. 행정소송
①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제기 기간은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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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19, 98두18657 전원합의체).
3)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허가, 핵발전소건축허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당선자결정, 합격자 결정, 토지수용의 재결, 경원허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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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9】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는 공용수용의 효과이지 사업인정고시의 효과가 아니다.
【10】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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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Ⅳ.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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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감사원법40②) 재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재결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의의
2. 논점
3. 입법주의
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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