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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안 제779조).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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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성가족부.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구, 주택)
______ (2005).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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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2. 혼인신고를 혼자서 가능한지
3.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4.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Ⅲ. 이혼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3.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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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글로벌 인적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최선남(2009)「새터민 2만명 시대」강원일보, 2009.05.20
통계청(2011)「다문화인구동태통계」
통계청(2011)「2010년 혼인이혼통계」
행정안전부(2011)「2011년도 외국인 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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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혼인이혼 통계발표
Aubrey, R. R. (1977), "Adolescents and Death", in Prichard etc(eds.) Social Work with the Dying Patients and the Famil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31-145.
Avila, D. T (199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Children and Adoloscents", internet 자료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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