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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여,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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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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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간접점유
목차
1. 간접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의 법적 의의
3. 간접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4. 간접점유와 직접점유의 구별
5. 간접점유의 보호와 방어 방법
[물권법]간접점유
1. 간접점유의 개념
간접점유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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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서의 게베레
4. 선의취득, 자력구제, 간접점유
5. 상린관계
6. 점유의 권리추정과 공시
7. 부동산등기제도
8.점유권의 상속 * 승계
9.공동소유로서의 합유*총유 [1] 물권법의 의의
1. 재화의 귀속*이용관계규율로서 물권법
2. 물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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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0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그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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