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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Ⅴ. 마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고, 행정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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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행소법 제8조②, 민사집행법 제300조). 2. 가집행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미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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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법내재적 해석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내재적 원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매년 순차적으로 500-800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2001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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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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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개별 소송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특별재판적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될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 양자택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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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는 원용조차도 필요없다 할 것이다. (2)행정청의 권한변경 등의 경우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처분 행정청으로 하는 관계상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다른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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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체로서 사회적 압력을 주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있다. 소송이 분쟁해결보다는 사회적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의료분쟁에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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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을 받는 제 3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인으로 된 경우에 다시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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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요건이나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Ⅴ 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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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V.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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