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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배상범위를 낮추었음은 원판결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주10)
주10) 大法 74. 6. 11. 判 73다175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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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과제>,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고엽제 피해자 5천명의 증언>, 이광진, 사회평론, 1992 Ⅰ. 베트남 전쟁
Ⅱ. 고엽제
1. 고엽제란?
2. 고엽제 판명절차(민원절차처리)
3. 고엽제 피해 사례 - “월남에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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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대항력의 구성요건과 우선변제권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기와 경매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민법 제363조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88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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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에 반영하여 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소송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까운 이웃에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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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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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3) 검토
환경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에는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학설과 판례의 경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공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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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 있어 본안판단의 전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선결문제라 하는데, 이 경우 심리·판단권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Ⅰ. 서설
1. 의의
2. 필요성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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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는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해 규정은 "배상결정절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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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Ⅰ. 의의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이론
(2) 판례
(3) 비판
1) 소의 병합의 문제
2) 소의 변경의 문제
3) 중복제소의 문제
4) 기판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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