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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곤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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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beyond reasonable doubt)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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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두부상자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이 포기된 무주물이고, 이것은 피고인이 그 두부상자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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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공소외 1 소유로서 피고인 1에게 신탁되어 같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 양명이 공모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처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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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5. 11. 10. 95도2088)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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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실시한 바도 없다.
_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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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지금은 간경화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은,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두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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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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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同樣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利用 또는 處分하여 권리자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법령 위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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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경 부동산투자 건으로 공소외 24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4는 위 2억 원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11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공소외 11은 수회에 걸쳐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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