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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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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처벌규정의 불합리 막기 위해 일본서 제창된 이론으로 우리나라 입법자는 일본의 처벌의 불비에 대해 형법 제정시에 어느정도 대비, 구성요건의 행위정형성을 포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 존재, 15조 1항은 “중한 죄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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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의해 가벌적이다. 甲, 乙의 죄책
1.공동정범으로 인한 보통살인죄.
1.1객관적 구성요건.
1.2주관적 구성요건.
1.3위법성 및 책임.
2.공동정범으로서 존속 살인죄의 미수.
2.1구성요건.
2.2위법성.
2.3책임성.
3.죄수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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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있어서의 형의 면제는 인적처벌조걱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감경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형법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유죄판결인 형의 면제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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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범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Ⅰ. 개 요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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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발생사실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나 추상적 부합설만이 경한 죄의 기수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r
목차
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Ⅰ. 의의
Ⅱ. 종류
(1) 적극적 착오
(2) 소극적 착오
(3) 협의(狹義)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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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원인이 된다.
⑤ 결과발생에 대하여 非類型的 條件關係에 있는 피해자의 過失行爲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해설] 가설적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른 결론을 논할 때 가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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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기수는 될 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와 법익평온상태교란 정도의 결과반가치를 가지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 김일수,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1999, p, 309.
(3) 판례
판례는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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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 되고, 자신에 대한 상해는 불가벌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 처음부터 미수로 보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위 사안의 모델이 된 독일판례(BGHSt. 11, 268)에서 권총발사 후 상해를 입은 공동정범에 대하여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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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조). 음모한 후 영업비밀 침해의 착수에 이르면 이제는 음모행위는 독립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수 후의 미수 내지 기수와 법조경합의 관계(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1. 미수범의 경우
2. 예비 음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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