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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견제시기회를 묵살함으로써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배치되고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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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의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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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본 회의의 출석기회를 상실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음
라.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확인 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무효확인 청구에 해당
-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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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다. ×
⑫ 법률제정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이나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 무효이다. ×
⑬ 국회의장에 의해서 소수 야당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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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결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주요 안건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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