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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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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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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담보
I. 의의
II. 가등기 담보의 종류와 작용
III. 가등기 담보의 성질
IV.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V.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VI.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VII.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양도담보
I.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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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2)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2. 가등기담보권의 말소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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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만,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가등기담보권의 파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일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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