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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84.4.10 법37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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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23. 68 다 209), 임야조세기장(대판 73, 3, 11. 74 다 910) 에 대하여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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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1)등기부(登記簿)
1)종류
2)1부동산1등기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3)등기용지의 구성
(2)대장(臺帳)
대장에는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와 가옥대장이 있다.
<관련판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3)등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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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대리인에는 처음부터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의 체결 및 이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와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일부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록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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