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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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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결정한다.
① 특별감가상각비
② 준비금
③ 익금불산입액
④ 세액공제
⑤ 세액감면
⑥ 소득공제/비과세
- 일시적 감면을 먼저 배제하고 영구적 감면은 후에 배제하며, 영구적 감면 중에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세액공제부터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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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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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후 신고의무 발생 : 사유 말 2개내 추정세액 신고ㆍ납부
7) 수용 등으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액 변동
- 판결확정일 속한달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18 무신고자, 과소 신고자 → 재경정
1) 등기부상 가액추정(실거래가 알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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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도 어렵고 번거로웠다. 주택의 경우 기입해야 할 항목들이 ‘해당연도 주택공시가격’, ‘해당연도 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해당연도 재산세 부과 세액’, ‘직전연도 주택공시 가격’, ‘직전연도 감면후 주택공시가격’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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