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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추인, 취소추인의 비교
(2)본인의 추인거절(제132조)
1)추인거절과 확정적 무효
2)무권대리와 상속(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3)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3)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
(4)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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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의 형식이 어떠하던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을이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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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의 형식이 어떠하던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을이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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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계약체결을 대리한 경우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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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13) 환매등기
가. 의의 : 환매등기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환매의무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 권리자)에게로 다시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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