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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在性이 절대적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民事上의 權利는 事實審의 最終辯論終結 당시를 現在로 하여 본 權利의 實在性을 나타내는데 不過한 것이요, 이것도 時間이 흐르면 곧 그 實在性이 뒤흔들리게 마련이다. 간단한 例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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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부여하지 않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그곳에서 이를 가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강제집행을 하려는 당사자(前主의 상대방)가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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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 소장부본 1통
3. 납부서 1통
2001. 11. 15.
원고 김 채 권 印
서울지방법원 귀중 Ⅰ. 민사집행개관
Ⅱ. 금전지급판결의 강제집행
Ⅲ.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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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다는 것이다(제154조 제3항). 1. 강제집행의 의의
2.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3. 판결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 : 공증과 제소 전 화해
4. 집행대상
5.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 압류와 추심·전부 그리고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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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서 채무자보다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Brox-Walker, a.a.O., Rz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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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명의의 내용상의 정당 여부를 상대방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가 결탁한다든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과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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