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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선고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 1993.12.10 93다 42979)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및 제501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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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변경의 소 제기하더라도 정기금판결의 집행력 의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청구 인용하는 경우 원판결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원판결을 감액하거나 증액으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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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④불이행시: 해당자치단체의 비용으로대집행 / 기타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
⑤불복방법: 15일내에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8. 현행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임명제부단체장의 존재
(2)지방의회의 연간회기제한
(3)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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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목적유체동산의 점유를 거두어 압류를 행한다. 압류가 된 이후에는 통상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유체동산경매가 행해진다. 채무자나 동산의 소유자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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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당사자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해결하기에 적합한 사건이라 하겠다.
집행정지신청을 하기위하여는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굳이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필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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