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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V. 검사인
검사인은 회사의 계산의 옳고 그름 또는 업무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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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
1. 의의 – 일정한 법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회사의 임시적,임의적 기관
2. 선임,종임
- 법원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자격, 인원 수 제한 없음
- 회사의 이사,감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 겸직 금지(대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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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청구권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1) 의 의
①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요상설기관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
2) 감 사
① 선임, 임기
㉠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주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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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설립경과를 검사할 임무를 가진다.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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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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