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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자는 그 출원공고에 대하여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인과 상표권자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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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o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
o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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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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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확인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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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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