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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주37)
주37) 카아드 No.1834 대법 일구육오.삼.이삼. 선고 육사다일팔이팔 판결
_ (마) 피고대리인의 고용인의 교통사고로 동대리인의 사임계를 제출치 못한 경우주38)
주38) 카아드 No.1446 대법 일구육육.삼.이구. 선고 육육다일칠일 판결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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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주부양자의자리를마다하는경우는드물기때문이다. 회복지사의중재역할이필요한또다른이유는환자를간호시설에맡기는것이환자나가족에게최선책일때가족의부담을덜어주는이유에서다.중재역할이필요한마지막이유는문제가생겼을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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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주19) 는 제외하고, 履行期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387조 제2항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견해로 보여진다. 통설의 입장은 특히 확정적 또는 불확정적인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 그 모순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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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주13) 는 제외하고, 이행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제387조 제2항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채무자는 약정기한의 도래(제387조 1항 제1문) 또는 기한의 도래를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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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주25) 에서 보는 것처럼「執行猶豫者保護觀察法」등과 같은 새로운 立法과 함께 刑法과 少年法등의 一部改正이 있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25) 註更生保護會刊, 日本의 更生保護制度(1970) 參照.
(2) 任意的更生保護의 强化
_ 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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