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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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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3항). 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구피고는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새로운 피고는 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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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대판 1960. 8. 12., 4293민재항200/ 60마200
(제211조) 이 경우 분명한 잘못의 유무는 화해조서의 각 조항의 기재, 조서 전체의 취지, 당해 소송의 전체적 취지 등에서 화해내용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는 화해조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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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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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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