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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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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③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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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3)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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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Ⅵ.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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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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