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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거나 매개물에 착화를 한 불이 독립을 하여 연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상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 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방화죄의 기수시기
-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기수시기는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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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나 공용건조물등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을 소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립요건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자기소유인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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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제122조-135조)
- 공무방해죄(제8장 제136조-144조)
- 도주와 범인은닉죄(제9장 제145조-151조)
- 위증과 증거인멸죄(제10장 제152조-155조)
- 무고죄(제11장 제156조-157조)
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 공공위험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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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큼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죄의 경우 그 규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위헌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형법은 법익의 침해나 위험에 대하여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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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포함을 한다.
(3) 본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폭발성 물건의 파열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을 해야 한다. 특정한 소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공의 위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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