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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객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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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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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시설
이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근거는 “공소제기의 효력 즉, 공소제기에 의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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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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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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