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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력은 없다
이러하여 선의취득우선설로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주권의선희쥐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제권판결우선설. 1. 序
2.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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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취득한 경우에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판례는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이 판결이후에 있어서 당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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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신고를 최고하는 법원의 공고를 말한다. 어음·수표의 분실 등에 대한 공시최고는 특정한 어음·수표가 상실된 것이고 소정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이다.
나. 신청권자
공시최고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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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신청인이고, 원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의 최고를 받은 이해관계인이다. 불복의 소는 최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490조 제2항).
② 불복의 소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소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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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인의 어느 편이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 선의취득자가 우선하다고 하는 설, ② 반대로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하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
3. 판례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①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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