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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방법을 인정하되 다른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에 의하여 타당한 분할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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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4조).
[주의] 합유자(조합원)의 지위는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아니한다.
[2] 총유(總有)
1. 총유의 법률적 성질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의 소유형태이다(제275조 ①).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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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처분이나 변경을 할 때에 게르만법과 우리 민법이 공유자의 협력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비하여, 로마법상의 공유는 대내적 연대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공유물 전체를 처분 또는 변경하는 일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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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Ⅲ. 법적성질
1.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Ⅳ.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양도담보
2. 재매매의 예약
Ⅴ.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
2. 환매의 특약
3. 환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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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3. 게르만法상의 總有와 現行民法상의 總有
로마법에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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