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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업소유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특허국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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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부동산활동에선 이것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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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 : 기업경영에 관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재료 등의 물적 설비를 일괄하여 재단이라는 단일체로 하여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1) 공장재단의 저당(공장재단법) : ① 공장재단저당 ② 협의의 공장저당
(2) 광업재단저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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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토지와 공작물/지상권 기타 토지사용권/임차권/기계,기구,차량,선박,기타부속물/광업권
* 광업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 +/공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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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
1)공장저당
①공장재단저당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등과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으로 구성된다.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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