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9.07.05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있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만으로는 면책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
Ⅲ. 대상판례의 평석
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9.07.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를 져버린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공중접객업자인 을이 게을리한 이상 객실을 배정하고 방 열쇠를 교부한 이상 문제의 자동차에 관한 임치 계약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원심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0.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치 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는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과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최중성의 차량의 임치여부에 따라 책임의 양이 달라진다.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9.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54조 제1항
이 기간은 그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을 떠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15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접객업자나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9.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