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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 소득이 부당하
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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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연말정산에 의해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9%의 단일비례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분류과세한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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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pf.re.kr/jungbo/tax18.asp
5. http://100.nate.com/EnSrch.asp?kid=10948200 ◈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1. 종합소득세 과제표준의 계산구조
2. 세액의 계산
3. 종합소득공제
4. 세액의 공제
5. 가산세
6. 가산세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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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경정의 개요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고기일부터 1년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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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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