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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이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장협의회 간부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임처분 취소소송, 소청심사청구 등의 방법이 노조측이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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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회사정리법 제53조), 또한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회사정리법 제112조).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지만 개시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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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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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Ⅳ. 법정관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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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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