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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발전이라는 책무성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q보인다.
4.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출방식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완전독립형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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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호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와 교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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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감에 대한 권한을 교육위원회와 나눈다면 교육감의 선출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남아있다.
현행 교육감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주민들의 직전선거에 의하지 않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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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 도 대표권 1. 교육위원회
1) 성격
2) 설치지역
3) 정수
4) 교육위원의 선출
5) 자격과 겸직 금지
6) 임기
7) 권한
(1) 심의권
(2) 의결권
(3)교육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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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년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안의 확정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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