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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 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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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법이 적용되며,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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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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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 :
①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간주공급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한다. 다만,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원칙. 즉,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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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4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부분적으로 목적세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폐합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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