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 의
납세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2.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법이 적용되며,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의 차이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1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한 점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4.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하고 과표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계속 적용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I. 들어가며
Ⅱ. 세법해석의 기준
Ⅲ. 소급과세 금지원칙
Ⅳ. 세무공무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1.0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관청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직권남용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2.12.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