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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미만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이나,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적 적용 등은 예외적으로 균등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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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화
2) 차별대우금지의 예외
○ 특정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파트타임근로자를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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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 해고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특히 근기법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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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한다.
Ⅳ. 위반의 효과
균등대우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그 행위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Ⅰ. 서
Ⅱ. 차별대우의 사유
Ⅲ.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
Ⅳ.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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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의 차별금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려 둔 규정이다.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1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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