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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Ⅵ.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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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결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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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해고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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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교부의무가 발생한다. 단, 18세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다.
5. 명시의 정도
명시의 정도에 관하여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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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단시간 근로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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