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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의 적용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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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기준근로시간제와 휴일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를 가급적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다.또한 시간외근로수당이 겹칠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다.
2 연장근로
법상 인정된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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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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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52조 근로시간 연장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주간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가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6.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판례는 근로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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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산안법상 유해/위헙한 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Ⅵ.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1.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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