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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丙은행
민법 제370조 및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르면, 등기된 담보물권은 물권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가진다. 丙은 2024년 3월 10일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억 원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경매대금 중에서 1억 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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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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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丙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결론
본 사례에서 경매에 의한 배당 최우선 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조건을 갖춘 乙의 보증금이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시행령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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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질 문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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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10. 18.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윤필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같은 해 12. 23. 채권자 김영진의 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 55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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