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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언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은 무엇보다 ‘법의 규정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① ‘ ~해야 한다’ → 기속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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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을 말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Ⅴ. 기속력위반의 효력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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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로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사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관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부관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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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처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 승소 판결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판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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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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