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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기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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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ㅇ익금산입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의 폐지 또는 인가취소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양도시
·양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일부주식양도시에는 총 취득주식중 양도주식수(주식교환 및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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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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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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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산출세액 x 50% x (직전 신용카드등 초과금액 / 총수입금액)
이상의 경우가 중복될 때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74호서식]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와 각각 해당하는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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