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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결의 선고, 구속기간의 갱신 등은 정지사유가 아니다.
관련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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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회피 제도를 통하여 보다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Ⅰ. 서 론
1.공평한 법원의 구성
2. 제도의 확대적용
Ⅱ. 본 론
1. 제 척
1) 제척의 의의
(1)개념
(2)적용범위
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인 때
(2)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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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적인 의견을 개진함.
이는 실제 대법원이 ‘법관이 증거 제출에 대해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의견을 밝히거나 특정 입장을 시사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기준(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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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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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의 재배당이나 합의부원 재구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내부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관의 회피신청은 직무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회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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