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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늦게 한 경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않으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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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으로 한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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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이루어진 바,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동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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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우선, 주소이전이나 주소불명 등과 같이 납부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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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아님)에 의해 가산세 징수
108. 송달의 방법=>우편, 교부, 전자, 공시송달이 있다(자동송달 제외)
109.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평생만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0. 과점주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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