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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制度的 契約說이나 複合契約說의 입장을 지지하기 어렵고, 결국 多數說인 債權契約說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본다(判). 1. 근로계약의 의의
2. 學說
3. 判例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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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부수적 내용\'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김지형,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판례월보 263호, 1996. 77면
위의 대법원 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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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3) 모험보집인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보험모집인은 위임계약에서 수탁 받은 업무만을 수행하고,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계약고나 수금액처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기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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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칙증여
Ⅸ. 전환주식의 법적 문제
1. 정관의 근거규정
2. 전환조건(전환비율)
1) 의의
2) 전환비율에 관한 제한
Ⅹ. 허위납입주식의 법적 문제
1. 상법의 일반원칙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
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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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 제2항에 딸라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전액 면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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